법원이 음식물처리기 디자인을 둘러싼 앳홈과 쿠쿠전자 소송에서 앳홈 손을 들어줬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달 25일 앳홈 미닉스의 음식물처리기 '더 플렌더'와 쿠쿠전자 '에코웨일' 디자인 분쟁에서 원고인 앳홈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에코웨일이 더 플렌더의 핵심적인 특징을 공유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세로로 긴 기둥 형상에 상면부 양단이 반원형으로 처리된 '트랙(알약)형' 외관 △상면부 폭과 장축 길이, 본체 높이 간의 독특한 비례 구조 △전방 개폐부와 후방 필터커버로 나뉜 상면부 이분 구성 △정면 상단 중앙의 원형 조작버튼 배치 등이 유사하다고 봤다.
앞서 앳홈의 음식물처리기 제조 전문 자회사인 앳홈플랜테크는 2023년 특허청(현 지식재산처)에 더 플렌더 디자인을 등록했다.
이후 쿠쿠전자가 지난해 1월 음식물처리기 '에코웨일'의 디자인 등록을 마치자, 앳홈 측은 같은 해 2월 유사성을 이유로 에코웨일의 디자인 등록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리가 이루어졌다.
앳홈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 핵심 자산인 디자인이 정당하게 보호받고 창작·보호 기준이 더 명확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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