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상장 가이드라인] 덕산은 이미 기준 맞췄다…다음 중복상장 시험대 설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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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중복상장 심사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면서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심사 통과가 가능한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브리핑에서 가이드라인 준수의 모범사례로 덕산넵코어스를 소개했다. 

덕산넵코어스는 덕산하이메탈의 자회사로, 올 상반기 상장을 추진했다. 회사 측은 지난 5월 모회사 일반주주를 대상으로 별도 주주총회를 열어 상장 동의를 받았다. 대주주 측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도 않았다. 일반주주를 포함해 80%가량의 지분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참여해 90% 넘는 찬성률로 중복상장 안건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회사 측은 자회사 주식 현물배당과 배당 확대 등 주주보호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위 측은 "공시자료를 보면 덕산하이메탈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쳤고, 일반주주 투표 결과도 소수주주 다수결(MoM) 기준으로 통과 가능한 수준"이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중복상장 기준을 사실상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다산네트웍스의 자회사 DTS도 대표적인 선행 사례로 꼽는다. 이 회사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뒤 일반주주 동의 절차를 거치고 주주환원책을 제시하는 등 새 제도를 염두에 둔 절차를 밟아왔다.

7월 이후 중복상장을 추진하는 곳들도 많다. 한화에너지, HD현대로보틱스, LS에식스솔루션즈 등 대기업 계열사들이 향후 중복상장 심사대에 오를 기업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HD현대로보틱스는 주주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HD현대가 물적분할로 신설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내 상장을 추진했다가 철회한 LS에식스솔루션즈도 재상장을 추진할 경우, 주주동의는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까다로운 개별심사를 통과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은 'CJ올리브영, HD현대로보틱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와 관련해 "실제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한 이후 지배구조와 사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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