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 단계에 들어선 화성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화성시 갑)이 화성시 서부권을 교육지원청 입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송옥주 의원은 29일 경기도교육청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 마무리되면서 화성교육지원청 신설 절차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역 교육 여건과 사업 추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9월까지 화성과 하남, 구리, 양주, 과천, 의왕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뒤 교육지원청 신설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 의원은 화성시가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고 과밀학급과 과소학급이 함께 나타나는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만큼 이러한 교육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화성시청과의 행정 접근성, 사업 추진 속도, 경제성 등을 함께 고려할 경우 서부권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이후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과 학교별·권역별 간담회를 10여 차례 진행하며 교육지원청 분리와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해 왔다. 2023년 2월에는 국회에서 '왜 경기도에 1시·군 1교육지원청이 필요한가'를 주제로 경기도교육청과 토론회를 열었으며, 2024년 10월에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협의를 거쳐 약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는 부지 확보 방식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송 의원은 교육지원청 신축 사업은 부지 검토부터 준공까지 통상 8년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공유지를 활용하면 용지 매입 비용을 줄이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평택교육지원청은 기존 보유 부지를 활용해 전체 사업비의 37% 수준인 약 170억 원의 용지 매입비를 절감한 사례가 있다. 송 의원은 지자체나 교육청이 보유한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약 300억~400억 원 규모로 교육지원청 건립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제시했다.
송 의원은 현재 교육지원청 신설에 활용 가능한 3000평 이상 규모의 공유지가 화성시 서부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유지 활용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경제성과 적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송옥주 의원은 “그동안 국회에서 화성교육지원청의 분리·신설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과 국회 통과에 정성을 쏟은 만큼, 화성시 서부지역 학부모들의 숙원인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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