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함께 가입하는 보험·보증 상품이다. 해당 상품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해져 차주의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아울러 26일부터 타행 상환조건부 대출도 제한한다. 타행 신용대출 상환 후 국민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타행에서 국민은행으로의 갈아타기 접수도 중단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강도를 높이는 흐름과 맞물려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18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646조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4월 말(639조9475억원)보다 6조원 넘게 늘어난 규모다. 특히 주담대 잔액은 614조5352억원으로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NH농협은행은 MCI 가입을 제한한 데 이어 지난 11일 MCG까지 제한 대상을 넓혔다. 또 일부 변동금리형 주담대 상품의 대면 판매를 제한했고, 비수도권 주담대 만기도 기존 최장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했다. 주담대 대출 금리도 0.2%포인트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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