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1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7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협정 추진 현황과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한-몽골 경제동반자협정(CEPA),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한-모로코 CEPA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 동향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몽골과의 CEPA는 공급망 협력과 신흥시장 진출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큰 점을 고려해 이달 협상을 재개하고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고 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환경 개선을 목표로 연내 타결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 미국이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한 데 따른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조사 진행 경과와 대미 협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점검했다.
업계에서는 미국의 무역규제 강화와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면서 주요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통상협정 네트워크 확대와 시장 다변화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시장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요 통상협정 협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해서도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이 유지되도록 지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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