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기지촌 피해자 강모씨 등 1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피해자 측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소송이 단순히 국가의 배상 책임을 다시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미 대법원이 기지촌 조성·관리·운영 과정에서 국가의 위법성을 인정한 만큼, 이번 재판에서는 주한미군이 기지촌 성매매 구조에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취지다.
피해자 측 대리인은 “형식적인 피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손잡고 기지촌 성매매를 어떻게 조장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미군의 책임을 묻는 진전된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고령의 피해자들이 직접 법정에 선 이유도 강조했다. 대리인은 “원고들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다시 법정에 선 것은 자신의 피해를 말하기 위해서”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기지촌 운영 과정에서 당국이 수행한 책임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피해자의 직접 증언도 이어졌다. 자신을 ‘미군 위안부’라고 소개한 한 피해자는 “16살에 기지촌에 끌려갔다”며 “당시 기지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끌려온 여성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는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미군이 이를 몰랐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과거 일 때문에 사람들을 피했고 평생 위축된 채 살았지만, 미군의 잘못을 알리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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