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양도세 중과 후 매물 9% 급감…"매물 잠김 현실화"

  • 수도권도 5.1% 감소… 아파트 가격은 상승세 지속

  • 정부 완화 카드에도 매도 유인↓… 보유 심리 강화

사진챗GPT 생성
[사진=챗GPT 생성]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가 종료된 이후 서울 아파트 매물이 9%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유예 종료 전 절세 매물이 쏟아졌던 흐름이 종료 시점을 지나면서 빠르게 잦아든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가격 불안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6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6만755건으로 집계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직후인 지난 10일 6만6914건과 비교하면 6159건 줄었다. 감소율은 9.2%다. 전국에서 서울 매물 감소폭이 가장 컸다.
 
경기도 역시 같은 기간 16만7536건에서 16만326건으로 4.4% 줄었다. 인천은 4만828건에서 4만7150건으로 2.4% 감소했다. 서울·경기·인천을 합친 수도권 아파트 매매 매물은 28만2730건에서 26만8231건으로 1만4499건 줄었다. 감소율은 5.1%다.
 
비수도권에서도 매물 감소세는 뚜렷했다. 충북은 1만5426건에서 1만4739건으로 4.5% 줄었다. 전남은 9111건에서 8712건으로 4.4% 감소했다. 제주는 2473건에서 2385건으로 3.6%, 전북은 1만2754건에서 1만2300건으로 3.6% 줄었다. 경남은 3만1889건에서 3만851건으로 3.3%, 경북은 1만8997건에서 1만8393건으로 3.2%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매도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지난 9일까지 계약을 마친 경우 조정대상지역별로 잔금·등기 기간을 4~6개월 유예하는 보완책을 마련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해당일까지 허가를 신청한 건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문제는 유예 시한을 넘긴 뒤 매도 유인이 약해졌다는 점이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될 수 있다. 세 부담이 커진 만큼 급하게 팔기보다 보유로 돌아서는 집주인이 늘었다는 해석이다.
 
매물 감소는 가격 흐름과 맞물리며 시장 불안 요인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0.31% 상승했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3.42%로 지난해 연간 상승률 1.66%를 웃돌았다.
 
경기도와 인천도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도권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 역시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과 정주 여건이 양호한 신축·준신축 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이어지는 분위기다.
 
정부는 매물 잠김 우려에 대해 세제 합리화와 대출 규제,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앞서 다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합리화와 대출 규제 조치를 검토하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공급 확대책이 단기적인 매물 감소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주택이나 신규 공급은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시장에 나온 매물을 늘리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로 인해 기존 주택 매물이 잠기면 실수요자는 선택지가 줄고 호가는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며 “공급 대책만으로 단기 가격 불안을 막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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