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15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과제 12건을 심의·승인하고 3건의 제도 운용 등을 보고한 것이다.
우선 재발 위험이 높은 희귀 림프종 환자는 본인의 인체 세포를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완료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할 수 없었지만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상업용 임상시험 결과가 있는 경우 치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최근 바이오·첨단의료 분야에서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차세대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규제에 따른 상용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를 처음 추진해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시행 후 첫 첨단재생의료 치료사례를 마련했다. 규제특례 부여로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은 세포처리시설에서 제조한 자가면역 세포치료제를 1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도심 내 부지 부족 문제와 수소충전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동시에 해소할지 기대된다. 지하형 수소시설이 향후 수소경제 확산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송 분야에서는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이 해상에서 메탄올을 생산하기 위해 액화이산화탄소와 메탄올을 교차저장하는 방안도 실증한다.
김성열 산업부 산업성장실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의료, 수소에너지, 수송 등 신산업 핵심분야에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며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현장의 거미줄 규제를 신속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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