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영업점 개설시 수수료 차등 주의"…ETF 민원 안내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금융민원도 증가하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에 나섰다.
 
21일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금저축계좌 등을 통한 ETF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요 민원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전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ETF 투자 관련 민원은 수수료, 투자 가능 종목, 매매 시점, 자동매도서비스 등과 관련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ETF 투자 시에는 계좌 개설 방식에 따라 거래수수료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한 뒤 ETF를 거래할 경우 온라인 개설 계좌보다 수수료가 최대 10배가량 높을 수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는 설명이다. 온라인 개설 계좌의 ETF 거래수수료는 일반적으로 0.01~0.015% 수준이지만 영업점 개설·거래 시에는 0.10~0.20%, 일부는 0.4~0.5% 수준까지 부과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은행 영업점 직원이 거래수수료 외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불만 또한 제기됐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 시 거래수수료(0.1% 수준) 외에도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상환수수료(0.00~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SA 계좌 이전 과정에서 투자 가능한 ETF 종목이 제한되는 점도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꼽혔다. 금감원은 은행 ISA의 경우 증권사 ISA와 달리 판매 가능한 ETF 종목이 제한적이고 은행별 취급 종목도 다를 수 있어 ISA 이전 전 원하는 ETF 거래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TF 매매 체결 시점과 관련한 민원도 이어졌다. 은행에서는 증권사와 달리 ETF를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없어 투자자가 확인한 평가금액과 실제 체결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ETF 매수·매도 약정 체결 시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동매도서비스 관련해서도 투자자가 설정하지 않은 목표수익률이 임의로 입력됐다는 민원과 목표수익률보다 실제 수익률이 낮게 나타났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은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ETF 투자 시 자동매도서비스 가입 여부와 목표수익률 설정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할 경우 거래수수료 외에 별도의 신탁수수료와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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