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제분업체 7곳에 대해 정책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달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공정위는 이날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물량을 담합한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6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적발된 업체는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삼양사, 대선제분, 한탑, 삼화제분 등이다. 지난 2006년 담합으로 한차례 제재를 받고도 재차 가격 담합을 실행한 데다 정부의 물가안정 보조금을 받고도 담합을 지속한 점이 중대 위반으로 판단됐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더불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행명령도 내렸다.
이들 업체는 밀가루의 원료인 원맥의 국제 시세에 편승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원맥 가격이 오를 때 밀가루 가격을 최대 수준으로 빠르게 올리기로 합의하고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원맥 가격 상승기 동안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 행위를 반복한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합 전후를 비교한 결과 밀가루 공급가격이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7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7개 제분사 밀가루 담합 적발·제재'에 따라 담합 관련 업체를 정부 정책자금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불공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매달 밀가루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분업체 경영안정자금은 정부가 밀을 수입해 제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자금을 융자해 주는 정책자금이다.
공정위는 이날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공급 가격·물량을 담합한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에 67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밀가루의 원료인 원맥의 국제 시세에 편승해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입 원맥 가격이 오를 때 밀가루 가격을 최대 수준으로 빠르게 올리기로 합의하고 원맥 시세 하락기에는 가격 인하를 늦추기로 합의했다.
특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원맥 가격 상승기 동안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 행위를 반복한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담합 전후를 비교한 결과 밀가루 공급가격이 38~74% 상승했다고 밝혔다. 반면, 7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이전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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