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유세차량의 일시적 튜닝 업무를 전담하는 TF를 운영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맞춰 선거유세차량의 신속한 일시적 튜닝 승인과 안전관리를 위한 전담 TF팀을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기간 유세차량 증가로 튜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전담 인력을 배치해 승인 검토와 현장 혼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일시적 튜닝 승인은 선거처럼 짧은 기간 필요한 차량 구조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다. 자동차검사소 방문 대신 사진 제출 방식으로 안전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목적이 끝나면 유효기간 안에 차량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일시적 튜닝 유효기간은 튜닝 작업기간과 사용기간, 선거 종료 뒤 원상복구 기간을 포함해 최대 80일까지 부여된다. 승인 없이 자동차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TS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선거사무안내 자료에 선거유세차량 일시적 튜닝 승인 내용을 반영했다. 또 제도 안내 포스터를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와 지방선관위 269개소에 게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단은 지방선거 기간 중 튜닝 신청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기관과 승인 정보를 공유해 선거유세차량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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