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내년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맞물리면서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어떻게 맞출지가 세법 개정 논의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는 모습이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본시장 과세 체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증시 활황과 자본이득 확대 흐름 속에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까지 다가오면서 자산별 과세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해야 한다는 문제 의식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 과정에서 금투세 논의도 다시 부상하고 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원칙에 따라 국내 주식 투자로 얻은 순이익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하는 제도다. 당시 정부는 금융소득 과세 체계 합리화와 형평성 제고를 강조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증권거래세와의 이중과세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 흐름에 머물고 투자심리 위축 우려까지 겹치면서 금투세는 2024년 시행 직전 폐지 수순을 밟았다.
최근 들어서는 증시 환경 변화가 금투세 논의를 다시 자극하고 있다. 코스피가 ‘7000 시대’를 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인공지능(AI) 랠리까지 겹치면서 자본이득 규모도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투세 폐지가 논의되던 당시와 비교하면 시장 체력이 크게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과세 필요성과 별개로 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지만 실제 세수 규모가 안정적인지, 징세 비용과 납세 협력 비용까지 고려할 때 효율적인 과세 수단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과세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과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 체계가 결국 함께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경우 주식 과세 체계 역시 일정 부분 손질이 불가피하고, 반대로 금투세 논의가 지연되거나 재도입이 무산될 경우 가상자산 과세 역시 조정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어느 한쪽에만 과세가 적용될 경우 투자 자금 이동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부 역시 시장 충격을 의식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한국 주식시장이 선진국 대비 아직 낮은 수준”이라며 “금투세 도입은 시장 여건이 충분히 조성된 이후 검토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배 연구위원은 “주요국은 기존 자본이득 과세 체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과세를 도입한 반면 한국은 금투세 폐지로 자본이득 과세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상황에서 가상자산 과세만 추진되고 있다”며 “과세 근거와 수용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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