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마산합포구 가포동 일원의 ‘가포지구 1종 항만배후단지’가 수년 만에 다시 분양 절차에 들어간다. 창원시는 가포동 669번지 일대 항만배후단지 내 공장용지 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 등 총 6필지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분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에서는 대로변 완충녹지 일부를 조정해 입주기업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 절차를 거쳐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는 대로변과 인접해 있음에도 부지 사이 완충녹지로 인해 대형 화물차가 곧바로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 때문에 항만 물류 기능을 활용하는 기업들은 운송 동선 확보에 불편을 겪어왔다.
창원시 해양사업과 이경봉 팀장은 “기존에는 대로변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대형 화물차가 들어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기업들의 꾸준한 애로사항을 반영해 입주기업이 필요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거쳐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전체 분양률은 약 84% 수준이다. 창원시는 이번 잔여 부지 분양을 통해 항만배후 기능 활용도를 높이고 인근 산업활동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가포지구는 일반 산업단지와 달리 항만법 제69조에 따른 엄격한 입주 자격을 요구한다. 항만을 이용한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물류 기업이어야 하며, 단순 제조 기업은 입주가 어렵다.
일각에서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에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시의 입장은 다르다. 이 팀장은 “이번 분양 대상 부지는 대기업이 들어올 정도의 대형 필지는 아니기 때문에, 항만 물류를 실제로 활용하는 지역 내 우량 중소 수출입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시는 낙찰 이후에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항만법상 자격 요건을 꼼꼼히 심사해 최종 입주 기업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통·소음 등 환경 민원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기존 산업시설이 밀집한 지역 안쪽 부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분양 대상 부지 주변은 이미 공장 가동이 이뤄지고 있는 산업지역”이라며 “주거지와도 거리가 있는 편”이라고 말했다.
현재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전체 분양률은 약 84% 수준이다. 창원시는 이번 잔여 부지 분양이 마무리되면 항만배후 기능 활용도가 높아지고 주변 상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입찰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개찰은 28일, 낙찰자 발표는 29일 이뤄진다. 이후 입주자격 검토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계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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