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

  • 논산경찰서와 합동 단속…자동차세·과태료 상습 체납차량 강력 대응

  • 대포차·고액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병행…"공정한 납세문화 확립"

체납차량영치사진논산시
논산경찰서와 합동 체납차량영치 모습[사진=논산시]


충남 논산시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장기 체납한 차량에 대해 강도 높은 합동 단속에 나섰다.
 

논산시는 지난 11일 논산경찰서와 함께 관내 주요 상가 밀집지역과 공영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행정 집행력을 강화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단속에 앞서 지난 4월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소유자들에게 번호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사가 있는 체납자에게는 신속한 납부 절차를 안내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날 단속에서는 자동차세 1회 체납 차량에 대해 현장 영치예고 경고장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반면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과 충남 외 타 지역 등록 차량 중 3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번호판 영치 조치를 시행했다.
 

특히 시는 불법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병행 추진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체납액을 납부한 뒤 해당 영치기관 방문 또는 전화 상담 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체납 세금 납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정한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체납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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