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특공 당첨되자 혼인 무효 소송"…국토부, 부정청약 당첨자 전수조사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붙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안내문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 A씨와 B씨는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인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이후 신혼부부청약을 위해 혼인신고를 했을 뿐이며 혼인에 대한 논의나 공동생활은 없었다는 '혼인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 미혼자 신분을 회복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이와 같이 서류 위조 등을 통한 청약 가점 당첨자가 잇따르자 관계 부처 합동으로 부정 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작년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 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주요 조사 사항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 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 자격과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임신진단서 등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위조한 경우를 조사한다.

청약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성인 자녀의 실거주 검증을 위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고 직장 소재지 확인으로 실거주지를 특정한다.

부모의 실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해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징구하고 실제 이용한 병원이나 약국 소재지를 통해 실거주지를 확인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과 주택 소유 여부를 실거주 여부 검증에 추가로 활용한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위해 현장점검 인력을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기간도 확대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할 예정이다.

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 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약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252건을 적발했다. 2024년 하반기(390건)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던 부정청약 적발건수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수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전수조사와 함께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고자 거주요건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며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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