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내린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이어졌다.
7일 서울고법 행정 9-2부(김동완 김형배 홍지영 고법 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 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해 줬다"라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당시 방송 내용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뉴스타파가 보도했고, 이후 MBC 라디오 '시선 집중'도 인용해 방송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검증 없는 보도라며 법정 제재인 '주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방통위는 최종 의결했다.
결국 MBC는 방통위 결정에 불복해 지난 2024년 2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재판부는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방통위는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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