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6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2026년도 제4차 이사회를 열어 문체부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대표 감독 선임 절차 위반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보조금 관리 부적정 △부당한 축구인 사면 처리 등 문체부의 지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 부적정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문체부) 조치 요구가 부당하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감사법에 따라 협회가 문체부의 조치 요구를 무조건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라며 "이행하지 않아도 문체부는 다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뿐 직접 징계하거나 조치를 이행할 강제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사실관계 심리와 법률 해석 측면에서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정 회장은 이해 관계자이기에 이 안건 논의에 불참했다.
정 회장을 대신해 이날 이사회를 이끈 이용수 협회 부회장은 "항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축구 팬들의 엄중한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번 항소는 월드컵을 방패막이 삼거나 시간 끌기용이 아닌 법적 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추가적인 판단을 받아보고자 하는 협회의 고심 어린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축구협회는 "항소와 별개로 행정 투명성 강화와 내부 혁신 작업에도 지속적으로 매진할 계획이며 한 달여 남짓 남은 월드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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