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롯데카드 영업정지 4.5개월 확정…금융위서 최종 결정

  • 롯데카드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 소명할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해킹 사고로 대규모 고객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영업정지 4.5개월 처분을 받았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이 담긴 징계안을 확정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으로 롯데카드 전체 고객 중 약 3분의 1 규모인 297만명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카드번호·유효기간·CVC번호 등 핵심 정보가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이달 초 롯데카드에 영업정지 4.5개월, 과징금 50억원, 인적 제재 등이 담긴 제재안을 사전 통지했다.

이번 롯데카드 징계안은 향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지난해 발생한 해킹사고는 2014년 직원에 의한 정보유출과는 사안이 다르다"며 "해킹 사고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은 전례 없는 수준의 제재"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 의결 등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대한 이견을 소명하고 사후 대응 노력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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