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라운지]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비영리 규제·거버넌스 개선 논의

  • 설립허가제 위헌성·입법 과제 집중 점검

  •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 제도화 방향 모색"

개회식에서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율촌
지난 21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에서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가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유) 율촌과 사단법인 온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율촌의 렉처홀에서 '제3회 율촌·온율 공익법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율촌과 온율, 사회적가치연구원은 2024년부터 공익법제 개선을 위한 시의적절한 주제를 선정해 매년 공익법제컨퍼런스를 개최해 왔다. 3회째를 맞이한 올해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주의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 비영리 법인의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 사회적 가치 측정·보상의 제도화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컨퍼런스는 세 공동주최 기관 대표의 개회사와 환영사로 시작됐다. 온율의 이인용 공동이사장은 "공익활동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법과 제도가 울타리가 아닌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논의가 법제 개선과 입법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석훈 율촌 대표변호사는 "반세기를 훌쩍 넘긴 낡은 법 체계와 과도한 규제의 틀 속에서 공익 생태계는 충분한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공익법제 개혁의 동반자로서 율촌과 온율이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만들 때 대리석 안에 있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고 그 천사가 자유로워지게 하기 위해 돌을 깎았을 뿐이라는 말을 했다"며 "오늘의 자리가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다비드상 같은 역작을 만들기 위해 관행, 경직된 해석이라는 대리석을 깎아내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남겼다.

이후 세 개 세션으로 나뉘어 논의가 이어졌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의 법적 쟁점과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민법 제32조 설립허가주의의 위헌성을, 재단법인 동천의 이희숙 변호사가 공익위원회 설치를 중심으로 한 입법 대안을 발제했다.

이 교수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결사에 대한 사전허가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독일·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이 이미 준칙주의로 전환한 점을 들어 현행 허가주의의 위헌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변호사는 단순 허가주의 폐지에 그치지 않고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인가·지원·감독을 통합하는 새 법체계를 입법 대안으로 제시했다. 작년 12월 서울행정법원이 민법 제3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2025헌가20)한 후 이 쟁점을 법학계와 현장이 제대로 논의한 시간이었다.

토론 시간은 윤용섭 율촌 변호사를 좌장으로 김덕산 한국공익법인협회 이사장, 정순문 법무법인 더함 변호사, 전규해 온율 변호사, 김다혜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이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은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비영리조직평가원의 배원기 원장이 미국의 중간제재 제도, 영국의 Charity Commission 제도, 일본의 재단법인 대상 평의원회 필수화 등 해외 비영리법인 거버넌스 제도 소개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비영리법인 규제의 한계와 공적 감독 수단의 한계에 대해 소개하고 이사의 충실의무 법제화, 대표소송 도입, 공익법인법 개정 방향 등 법적 모델 재정립 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임성택 사단법인 두루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백동호 한국가이드스타 실장, 박동순 한국YWCA연합회 국장, 윤환철 미래나눔재단 사무총장, 사회복지법인 함께걷는아이들의 김현주 사무국장이 현장 관점에서 거버넌스 개선 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적가치 측정과 보상의 확산 및 제도화 과제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가 진행됐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의 정명은 실장이 사회를 맡고, 유미현 사회적가치연구원 팀장, 김영식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곽제훈 팬임팩트코리아 대표, 이선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입법 경과와 의미를 살피고, 사회성과보상사업(SIB)과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등 성과 기반 지원 모델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점검했다.

유 팀장은 2015년 이래 468개 기업이 창출한 5364억 원의 사회성과에 비례해 769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회성과인센티브 사업을 소개하며, 화성시 등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 대표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사업의 SIB 사례를 제시하며, 과정 중심 행정에서는 불가능한 혁신이 성과 기반 방식에서는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식 사무국장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측정이 어려운 활동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성과기반 지원과 보조금 방식을 이분법으로 보지 말고 상황에 맞게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사회적 가치 측정의 객관성, 측정 비용 부담 주체, 형평성 확보 방안 등 법제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들을 짚었다.

온율과 율촌,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이번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제 위헌 결정에 대비한 입법 로드맵 마련과 공익법인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제도 변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입법 후 사회적가치 측정의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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