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광주 중대선거구제 도입 합의

  • 비례대표 10→14%로 상향…정개특위·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방침

서일준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문기 기자
서일준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왼쪽부터),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가 17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장문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7일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4%로 상향 조정하고 광주 지역에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에 합의했다. 합의안은 이날 저녁 예정된 본회의를 통해 관련 법에 반영,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6·3 지방선거와 관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 정수 비율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하고 △광주 동·남갑 △광주 북갑 △광주 북을 △광주 광산을 등 선거구 4곳에 시·도의회의원 선거 최초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게 골자다.

이와 함께 자치구·시·군의회의원 선거에 대한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을 11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양당이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관련 법을 처리하기 위해 하루 종일 회동을 이어갔다. 서일준 국민의힘 정개특위 간사는 "비례대표와 선거구 획정을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눴는데 선거구 획정이 어려웠다"며 "비례대표 부분도 양당의 간극이 있어 논의가 지연됐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정수가 10%에서 14%로 늘면서 그 규모도 총 27명 또는 28명이 늘어날 전망이다. 선거구 축소 없이 총원이 확대되는 방식이다.

윤건영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는 "시·도의회 비례대표가 14%로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며 "전남·광주 통합에 맞춰 통합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저녁에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합의 내용이 반영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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