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감일스윗시티 10단지 분양전환 조정안 도출

  • '서면으로 갈음' LH 소극적 태도 비판… "수천 세대 주거안정 외면한 처사"

  • 정책 변수로 급등한 분양가 갈등 해결 총력… 10년 임대 산정방식 법령 개정 촉구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중이다 사진하남시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개최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가 진행중이다.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감일스윗시티 10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신청한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서와 관련해 지난 14일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2026년 제1회 하남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심의 끝에 조정안을 도출했다.

이번 위원회는 하남시장을 위원장으로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해 공공임대주택 조기 분양전환을 둘러싼 갈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위원회의 핵심 안건은 감일스윗시티 10단지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거래사례금액을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였다.

임차인대표회의는 2025년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주택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거래사례금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위원회는 신청인 의견과 LH가 제출한 서면 의견을 함께 검토한 뒤 임차인 측 요구를 전부 수용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은 위원회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 양측에 통지되며 양측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 수락 여부를 결정하면 합의 성립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하남시는 감일지구를 포함한 신도시 내 다수 세대의 주거 안정이 걸린 사안인데도 LH가 직접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시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이라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 상생, 지역사회 주거 안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정안 도출은 하남시가 최근 감일지구 전반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관리에 속도를 내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하남시는 지난 10일 감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 구간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을 전면 개방했다.

이로써 2010년 11월 시작된 감일지구 조성사업은 약 15년 만에 전 구간이 하남시로 이관돼 체계적인 통합 관리가 가능해졌으며 능안천과 서부천 수변공원, 저류지 1~4호, 통신·환경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도 시민 이용이 가능해졌다.

앞서 하남시는 3월 말 감일공공복합청사에서 ‘주민과의 대화 권역별 결과보고회’를 열고 감일·위례권역 현안을 점검했다. 당시 시는 감일권역의 정주환경 개선, 기반시설 관리,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확충을 주요 과제로 공유했는데, 이번 분쟁조정 역시 감일지구 주민 생활과 직결된 주거 안정 현안을 시가 직접 조정 테이블에 올렸다는 점에서 같은 흐름으로 읽힌다.

하남시는 조정안 통보 이후 당사자 간 합의가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감일지구 전 구간 관리 체계가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 분쟁조정 결과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 해소의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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