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관세, 7월 초 이전 수준 복원 가능성…베선트 "301조 조사"

  • 대법원 제동에도 관세 인상 기조 유지

  • 긴급권한 대신 무역법 301조 활용 검토

  • 하반기 조달 비용·공급망 부담 재확대 가능성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백악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존 관세가 7월 초 이전 수준으로 복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 연방대법원이 앞서 관세 부과에 활용된 비상권한에 제동을 걸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통상법 권한을 활용해 관세 복원에 나설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 행사에서 “대법원 판결로 관세 정책에 일시적 차질이 있었지만 301조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7월 초에는 이전 수준의 관세가 다시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핵심은 관세 인상 기조를 유지한 채 법적 수단만 바꾼 점이다. 앞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근거로 부과한 기존 관세의 상당수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긴급권한 대신 무역법 301조를 활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법원 판단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 기조를 꺾지 않았다.
 
301조는 미국이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통상법 조항이다. 베선트 장관은 이 권한이 이미 법원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자본지출과 투자 계획을 다시 세우기 시작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관세 부과의 법적 틀이 이전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베선트 장관의 이날 다른 발언을 보면 대중 압박 기조도 여전하다. 그는 미국 경제매체 배런스가 전한 별도 발언에서 중국을 ‘신뢰하기 어려운 글로벌 파트너’라고 지칭하며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당시 의료용품 비축, 희토류 수출 통제, 최근 석유 비축 확대까지 함께 거론했다. 이번 관세 복원 발언과 별개로 대중 강경 기조도 이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시장 부담도 다시 커질 수 있다. 대법원 판단 이후 일부 기업들은 관세정책이 약해지거나 늦춰질 수 있다고 봤지만, 베선트 장관 발언은 이런 기대와 거리가 있다. 특히 7월 초라는 시점이 제시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하반기 조달 비용과 공급망 운영 전략을 다시 점검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들의 조달 비용과 공급망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거두지 않고 법적 안정성이 더 높은 수단으로 다시 밀어붙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 불확실성도 다른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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