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 영관급 장교 4명에 대해 15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대상은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김정근 전 특전사 3공수여단장(준장)과 안무성 전 9공수여단장(준장 진급예정자), 김세운 전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 김상용 전 국방부조사본부 차장(대령) 등으로 알려졌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특별법)에 따라 이들을 군사법원에 기소하지 않고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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