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부담 줄이고 속도 높일 것"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문턱이 낮아지고 추진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공포일인 2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불가피하게 1개 주택단지로만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를 하나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는 경우에만 재건축진단 완화나 면제가 가능했다. 이에 단일 단지는 사업 착수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앞으로는 단일 단지도 공공기여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재건축진단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초기 부담이 줄고 사업 추진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단독 단지를 기반시설과 함께 정비하도록 유도해 도시 기능을 높이고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의 분담금 추산 방식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 개인별로 분담금을 추산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단지와 전용면적, 건축물 종류 등 유형별 추산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주민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계획 수립 속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노후계획 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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