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단일종목 레버리지 최종 가이드라인 나왔다…'ETF' 명칭 못쓰고, 사전교육은 일부 면제

사진챗GPT
[사진=챗GPT]

다음달 말께 출시 예정인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최종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우선 상품 명칭에 'ETF'는 빠지고 '단일종목' 표기가 의무화된다. '삼성전자 2배 레버리지 ETF'가 아닌 '삼성전자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라고 써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기존 해외 단일 레버리지 상품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는 ETF·ETN 사전교육이 면제된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3일 국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출시와 관련해 이같은 세부 가이드라인을 회원사들에 보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이다. 이르면 5월 말 출시 예정이다. 

이번 금투협 가이드라인은 지난 1월 금융당국이 사전 예고한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에 대한 세부 이행지침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상품명에는 반드시 '단일종목'이란 표현이 들어가야 한다. 'ETF'라는 명칭도 쓸 수 없다. 현행 규정상 ETF는 10개 종목 이상에 분산 투자해야 하는데,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상품이란 점을 투자자에게 환기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구체적 상품명은 '운용사-종목명-단일종목-2X-레버리지(인버스)'가 될 전망이다.
 
투자자 대상 심화 사전교육은 일부 완화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에 맞춰 기존 1시간 사전교육에 더해 심화 교육 1시간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할 방침을 제시했다. 다만 금융투자협회는 기존 해외에서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 한해서는 별도의 심화 교육 이수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전 교육은 투자 경험 없는 신규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매매 위험과 수익구조를 알고 이해하라는 취지에서 진행된다"며 "교육 목적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진행되는 만큼 해외 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투자자만 예외적으로 교육을 면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내와 해외 시장 구조가 명확히 다른 만큼 투자자 대상 심화 교육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상품 구조는 같아도 국내와 해외 시장 구조는 명확히 다른 만큼 국내 시장 환경에 맞는 심화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 신설되는 기본예탁금 범위에 외화도 포함된다. 현재 국내 상장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는 1000만원의 기본예탁금이 요구되지만, 해외 상장 레버리지 상품 투자에는 해당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국내와 해외 레버리지 상품 투자 시 동일한 예탁금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본예탁금으로 예탁받을 수 있는 현금 범위에 외화도 포함되며 투자자는 별도의 환전 없이 보유 중인 외화를 그대로 예탁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7일까지다. 금감원은 의견 수렴 이후 관련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일정을 반영해 시행일을 확정하는 만큼, 금투협 역시 구체적인 시행 날짜는 전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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