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부터 해당 사업장에 대해 노동·산업안전보건 합동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고용허가 취소·제한 및 사법처리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 노동자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태다. 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적과 체류자격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는 안전과 존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노동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번에 다친 외국인 노동자와 이 사건을 지켜본 동료 노동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해 법 위반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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