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 12일부터 삼정KPMG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해당 회계법인에서는 지난해 11월과 이달 6일 소속 30대 회계사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의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법인은 재량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청년 회계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과도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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