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 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예산이 불법 전용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김대기 전 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7일 경기 과천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관저 공사와 관련해 무자격 업체가 도면 등 객관적 근거 없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고, 이를 지급하기 위해 검증이나 조정 절차 없이 행정부처 예산이 대통령실 지시에 따라 전용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의 주거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특검은 무자격 업체가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적정성 검증이나 조정 없이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수사 초기 단계라는 점에 따라 구체적인 혐의명은 밝히지 않았다.
또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대통령경호처 직원 양호열씨의 주거지와 경호처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양씨는 지난해 12월 5일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노트북 파기 진술과 관련해 추가 증거 확보 차원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관저 공사가 국가 보안시설에서 진행되는 만큼 관련 절차가 엄격하게 준수돼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예산 전용 과정에서의 위법성 여부와 함께 관련자들의 관여 범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진을종 특검보는 "수사는 예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귀결되는지까지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수사 대상자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연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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