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6·3 지방선거 후보자가 공천 결과에 불복해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시·도당위원장에게 '재심위원회 운영에 대한 당대표 지시 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지난달 20일 제25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당대표 지시 사항에 대해 안내한다"며 "공천 심사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 84조에 의거해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번 공천 심사 과정에서 과거 후보자의 당을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천 불복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선에 대한 재심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임이 밝혀질 경우 이를 해당 행위,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할 것이고 상응하는 징계 처분과 향후 선거 출마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후보자와 선거사무소에 반드시 통보해달라"고 시·도당 재심위원회에 당부했다.
한편 당헌 제 84조 3항에는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는 그 결과에 불복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후 모든 선거에 10년간 후보자가 될 수 없다"고 적시됐다.
아울러 정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가 승복하는 경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와 낙천자들이 함께 선거 운동을 펼쳐보자고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는 공천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후보자 간 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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