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요율 상향이다. 기존에는 은행 0.06%, 비은행(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 0.03% 수준이었으나, 이를 각각 0.1%, 0.045%로 올렸다. 이에 따라 연간 출연금 규모는 기존 약 4348억원에서 6321억원으로 늘어나 약 1973억원이 추가 확보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외 불확실성과 경기 둔화로 서민·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추가 재원을 통해 정책금융 상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금리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는 올해 1월 15.9%에서 12.5%로 인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복위 소액대출 공급 규모는 연간 1200억원에서 4200억원으로 약 3000억원 늘어날 계획이다. 지원 대상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용자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채무조정 이행자의 중도 탈락을 방지하고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전반적인 금융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향후에도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위한 추가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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