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북도청 전격 압수수색...김관영 '현금 살포' 본격 수사

  • 전북경찰청, 전북도청에 수사관 보내 압수수색 진행...집무실·비서실 대상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북도청 4층 도지사실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수사관들이 김관영 도지사의 '금품 살포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전북도청 4층 도지사실로 진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 살포 의혹을 받고 있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도청 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1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불거지자 김 지사는 "술을 마신 참석자들을 배려해 건넨 돈이었으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제명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당의 결정에 반발해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제명처분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남부지법은 오는 7일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현금 살포의 정확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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