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북도청 내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당시 김 지사는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 명목으로 1만 원에서 10만 원씩, 총 68만 원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가 불거지자 김 지사는 "술을 마신 참석자들을 배려해 건넨 돈이었으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전액 회수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지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현금 살포의 정확한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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