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1년이 지났다. 이후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출범해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을 규명했고, 최근에는 2차 종합 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이 3대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아 잔여 의혹을 수사 중이다.
5일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당시 국회 앞에 있던 시민들은 군의 진입을 막았고,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집결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같은 달 14일 국회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는 지난해 4월 4일 11시 22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탄핵 이후 출범한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의혹과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채 상병 순직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버티기' 전략으로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석방됐다가 7월 내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재구속되자 소환 조사와 재판에 응하지 않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끝내 수사와 재판에 출석하게 된 윤 전 대통령은 각 특검의 기소에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은 가장 빨리 1심 결론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6일 2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어 가장 빠르게 항소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으로 빠르게 진행 중인 재판은 윤 전 대통령 혐의의 '본류' 격인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다.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가 불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근본을 훼손했다는 데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은 내란 전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에 배당됐지만,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평양 무인기 의혹 관련 일반이적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명태균씨 무상 여론조사 불법 수수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0대 대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직권남용 혐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 의혹 관련 범인 도피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2차 종합 특검팀은 3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잔여 의혹을 수사하고자 지난 2월 출범했다.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등 12·3 비상계엄 기획·준비 관련 의혹, 북한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외환 의혹 등 총 17개의 의혹에 대해 170일간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새로운 의혹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종합 특검의 수사 향방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년이 지난 2026년 4월 4일 여전히 국민은 탄핵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과 헌재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윤 어게인"을 외쳤다. 반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헌재 인근 안국역 앞에서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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