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주4.5일제 힘 싣는다…가족친화인증 참여기업 모집

  • 신규 인증 500만원·재인증 200만원 지원, 기업 맞춤형 활용 가능

  • 유연근무·가족돌봄휴가·노동환경 개선 등 운영 실적 종합 평가

  • 수출 물류비·정책자금 신청 가점 포함, 올해 혜택 74종으로 확대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참여기업을 이달 말까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은 유연근무제 도입, 근로자 및 배우자 출산지원, 가족돌봄휴가 운영,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기업을 발굴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경기도지사 명의의 인증서와 인증패(현판)를 수여하며 신규 및 재인증 중소기업에는 가족친화제도 도입 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신규 인증기업 500만원, 재인증 기업 200만원으로 건강관리 지원, 노동환경 개선, 가족친화 문화조성, 교육·소통 등 기업 수요에 맞는 가족친화 관련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다양한 기업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74종의 혜택이 제공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올해 인증 혜택을 기존 12개 기관 63종에서 20개 기관 74종으로 확대했으며 현재 도내 240개 기업이 인증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는 ‘4.5일제 지원 사업’과 주 20시간(0.5잡), 주 30시간(0.75잡) 형태의 단축근무를 지원하는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 사업’ 참여 기업에도 가점을 부여해 일·생활 균형 정책을 실천하는 기업을 우대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신규 인증 50개사를 선정하고, 인증 유효기간 3년이 지난 2023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도 함께 추진한다. 신청 대상은 주 사무소 또는 제조시설이 경기도에 소재한 업력 2년 이상의 기업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4월 30일 오후 5시까지 경기기업비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평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가족친화제도 운영 실태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및 실행 의지 △재직자 만족도 △기업의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신규 인증과 재인증 모두 110점 만점에 55점 이상을 획득해야 하며 신규 인증은 평가점수 순으로 50개사를 선정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3년이며 인증서 수여는 9월경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증사업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일·생활 균형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주4.5일제와 0.5&0.75잡을 사람중심경제인 ‘휴머노믹스’의 주요 정책으로 제시하며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함께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도는 임금 삭감 없는 주4.5일제 시범사업과 경력단절 없는 0.5&0.75잡 프로젝트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김 지사는 올해 1월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주 4.5일제가 나비효과처럼 우리 사회가 바뀌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98개 기업과 공공기관 1곳 등 총 99개사가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주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시간 단축분에 대한 임금 보전과 근태관리시스템 구축, 노동시간 단축 정착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연경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인증사업이 기업의 일 생활 균형 실천을 확산하고, 더 나은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가족친화 경영에 관심 있는 도내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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