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110만명 시대…노동부,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마련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상반기 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3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이주노동정책의 미래, 통합적 정책지원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운영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논의의 연장선상이다.

국내 이주노동자의 수는 110만명을 넘어서면서 산업 현장에서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생산인구가 빠르게 줄어드는 영향이다. 그러나 현재 취업비자별 주관부처가 다르고 도입·이직·능력개발·노동조건 보호 등 노동시장 관점의 통합관리는 미흡하다.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한계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개편해 수급설계·체류지원·권익보호를 아우르는 일관된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토론회도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아우르는 통합적 정책기반과 권익보호방안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국인력정책은 비자·체류관리와 노동시장 정책이 두 축이지만 현재는 비자발급 정책으로만 접근되고 있다"며 "도입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동시장 정책이 연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인력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마련하고 다양한 취업비자 관리 체계를 개편해야 할 것"이라며 "도입·선발, 초기 적응, 숙련형성, 경력개발, 귀국·정착 등 전 과정을 일관성 있게 통합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 대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부처별 분절적 관리구조와 권익보호 공백에 대해 "범정부 협의·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권리 보장과 단계적 숙련양성체계를 구축하여 숙련노동의 가치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선 충남대 교수도 "현행 외국인고용법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법률의 적용범위를 일하는 전체 외국인노동자를 대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적정 도입과 고용관리, 차별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통합적 외국인력 도입·관리를 위한 법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토론자들은 내·외국인 노동자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외국인력 활용과 이주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외국인력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모았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조정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정부는 TF 논의와 토론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주노동자가 110만명을 넘은 지금 이들과 어떻게 상생하고 성장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상생하는 노동시장을 위해 전체 외국인력에 대한 통합적 제도 및 수급설계, 숙련형성, 체류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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