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출산축하금 최대 400만원 상향...난임부부 한의치료도 지원

  • 2026년 1월생부터 소급 적용 첫째 100만원·다섯째 이상 400만원

  • 난임부부당 최대 160만원 지원

사진김해시
[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 지원책을 대폭 강화한다. 출산축하금을 최대 400만원까지 상향하는 한편, 난임 부부를 위한 한의치료 지원사업도 본격화한다. 출산 직후부터 영아기, 임신 준비 단계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김해시는 ‘김해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김해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출생 순위별 지원액을 인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되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축하금은 △첫째아 100만원(기존 50만원) △둘째아 150만원(기존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기존 100만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되어 △넷째아는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은 400만원이 지급된다.

기존 일시 지급 방식에서 ‘출생 시’와 ‘생후 12개월 도달 시’ 2회 분할 지급으로 전환한 점이 핵심이다. 출산 직후뿐 아니라 영아기 전반의 양육비 부담을 분산 지원하기 위한 구조다.


지급 대상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 출생 전후 일정 기간 이상 김해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해당한다. 부모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제3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동일 세대 구성과 실질적 양육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해외 출산이나 주소 이전 등 예외 상황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된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다. 1차 지급금은 신청 다음 달 20일까지 입금되며, 2차 지급금은 생후 12개월 도달 시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다만 2차 지급 시점까지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를 위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참여자도 모집한다.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선정된 2쌍의 부부에게는 지정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비(침·뜸·첩약 등)를 부부당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김해시보건소 아이맘센터를 방문하거나 인구정책 플랫폼 ‘김해아이가’를 통해 가능하다. 집중치료 기간(3개월) 동안은 인공수정 등 양방 시술과의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신대호 김해시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정책 개편은 출산 직후뿐 아니라 영아기 전반을 아우르는 실질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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