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무덤 상속세] 칠천피? 상속세율 인하가 필요조건..."자본이득세 전환 논의도"

  • '26년째 동결' 세계 최고 60% 세율…정부 인하안도 '부자 감세' 벽에 막혀

  • 스웨덴·캐나다,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로…"처분 시점 과세 전환 필요"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모습 [사진=연합뉴스]

세계 최고 세율을 자랑(?)하는 상속세 제도로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지만 제도 개선은 쉽지 않다. 세율 인하 시도 때마다 '부자 감세' 프레임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

다만 상속세 개편으로 기업 경영 활력을 높여야 주가 부양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재계 일각에선 아예 과세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2일 세제 전문가 및 재계에 따르면 현행 상속세 최고세율 50%(최대주주 할증 적용 시 60%)는 2000년 이후 26년째 변화가 없다. 일본·프랑스·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한국보다 세율이 낮고, 일부는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사이 기업 자산가치는 수십 배 뛰었지만 세율 체계는 그대로다.

세율 인하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공제액을 10배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부자 감세 비판과 세수 부족 우려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상속세 개편 논의가 재개됐지만 기업 승계 부담 완화가 곧 재벌 편들기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발목을 잡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행 상속세 체계가 오너 고령화에 따라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유인으로 작용해 주가 부양 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정치적 이유로 세율 인하 측면에서 진전을 보기 어렵다면 아예 과세 방식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속 시점이 아닌 자산 처분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이득세' 도입이다. 

재계는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형태로 전환하자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으며, 특히 스웨덴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하고 2세 경영인이 회사를 물려받더라도 실제로 매각할 때 30%의 자본이득세만 부과하는 구조로 바꾸었다. 캐나다 역시 197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처음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방식을 도입한 바 있다.

다만 반론도 존재한다. 자본이득세 전환 시 오너 기업에 상속세를 전혀 부과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 자본이득세 과세 인프라가 아직 미비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만큼 정치권과 정부가 나서 한국 자본시장과 기업 생태계 전반의 틀을 다시 짜는 대계(大計)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상속세는 기업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구조"라며 "경영권 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이후 주식을 처분할 때 자본이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할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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