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며 이달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전월 대비 최대 3배 이상 급등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달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올해 2월 16일∼3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MOPS)'은 갤런당 326.71센트(배럴당 137.22달러)로 총 33단계 중 18단계에 해당한다. 전월 적용된 6단계에서 한 달 만에 12단계 뛰어오른 것이다. 현 유류할증료 체계가 도입된 2016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이다.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편도 기준 항공권 운임에 추가로 부과하는 금액이다. 국내 항공사는 유류할증료 기준 단계가 오른 데 따라 4월 발권하는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를 최대 3배 이상 높였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거리에 따라 국제선 편도 기준 최소 1만3500원에서 최대 9만9000원을 부과했으나 이달에는 최소 4만2000원에서 최대 30만3000원을 적용한다. 거리가 가장 먼 인천발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 토론토 노선 등에는 3.1배 인상된 30만3000원이 붙는다. 한국 출발 왕복 기준으로는 최대 60만6000원이 부과돼 지난달보다 40만8000원 늘었다.
아시아나항공은 3월 1만4600∼7만8600원에서 이달 4만3900∼25만1900원으로 높여 받는다. 유류할증료를 달러로 받는 제주항공은 3월 9∼22달러에서 이달 29∼68달러를 부과하고 진에어도 8∼21달러에서 25∼76달러로 올렸다.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9∼22달러에서 29∼68달러로 높였다. 또 티웨이항공은 1만300∼6만7600원에서 3만800∼21만3900원으로, 에어서울은 1만6000∼2만9200원에서 4만6800∼8만500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화물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책정하는 대한항공은 이날 장거리 기준 ㎏당 2190원, 중거리 2060원, 단거리 19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달보다 4배 이상 높아졌다.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르며 오는 16일 이후 발표되는 5월 적용 유류할증료는 더 뛸 전망이다.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의 판단 기준이 되는 아시아 지역 항공유 가격은 지난달 31일 기준 갤런당 522.08센트를 기록했다. 이미 유류할증료 단계 상한선인 470센트 이상(33단계) 뛰어넘은 것이며 이 같은 추세가 이달 15일까지 유지되면 5월 유류할증료는 처음으로 최고 단계인 33단계를 기록하게 된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2분기는 통상 비수기"라며 "예약이 줄어든 중장기 노선을 중심으로 비운항에 들어갈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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