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신고로 추심 멈췄다"…불법사금융, 5주간 537건 차단

  • 금융위, 5주간 점검 결과 발표…신고부터 수사연계까지 한 번에

  • 카카오톡 단속 강화에 텔레그램 이동…온라인 대응 과제 부상

사진제미나이
[사진=제미나이]
# 피부관리사로 일하던 A씨는 생활비 부족으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고금리 이자와 추심에 시달렸지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은 이후 상황이 빠르게 정리됐다. 즉각적인 조치로 불법추심이 차단됐고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6건이 발급돼 법적 대응 기반도 마련됐다. 불법사금융업자 이용계좌 정지 조치와 수사 의뢰가 병행됐으며 기존 금융권 연체채무 약 2000만원에 대해서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연계되면서 이자 부담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

금융당국이 도입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가 시행 초기부터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경찰청·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법률구조공단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5주간 운영한 결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피해자 131명이 상담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103명이 불법사금융 820건을 신고했다. 전담자 개입을 통해 불법추심 537건이 중단됐고 일부는 채권 포기나 채무 종결로 이어졌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신고 한 번으로 불법추심 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 연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전담자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 채무 내역 정리, 이후 절차까지 옆에서 돕는다. 과거 여러 기관을 따로 찾아야 했던 번거로움이 줄어든 것이다.

금감원은 17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 21건에 대해 금융회사에 확인을 요청했다. 고객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계좌는 거래가 중단됐다.

다만 일부 피해자는 추심이 멈추면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해 추가 신고나 계좌 차단까지 이어지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또 불법사금융이 카카오톡 등 국내 플랫폼에서 텔레그램 등 해외 SNS로 옮겨가는 사례도 나타나면서 대응을 더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경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플랫폼을 통한 불법추심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