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온라인 허위 정보 유포에 '초강수'…최대 574만원 철퇴

  • 공안부, 사이버 보안 행정처벌 초안 발표... 제재 강도 대폭 상향

푸토성 경찰이 가짜 뉴스를 배포한 여성과 관련해 조사하는 모습 [사진=푸토성 경찰 제공]
푸토성 공안이 가짜 뉴스를 배포한 여성을 조사하는 모습 [사진=푸토성 공안부 제공]

베트남 공안부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는 허위 정보의 생산과 유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가짜 뉴스를 직접 생성해 사회적 공포를 조장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최대 3000만 동(약 172만원)에 달하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새로운 행정처벌 시행령 초안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

28일(현지 시각) 베트남 매체들을 종합하면, 공안부가 24일 발표한 내용에서 여러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인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분야 행정처벌 시행령’ 초안에 디지털 공간의 정화를 위한 파격적인 과태료 산정 기준이 포함됐다. 해당 초안은 총 4장 77개 조항의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됐고 이 중 무려 64개 조항이 위반 행위의 세부 유형과 그에 따른 제재 수단, 그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시정 조치를 매우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허위 정보 관련 위반 행위는 사안의 경중과 사회적 파급력에 따라 엄격히 차등 적용될 전망이다. 단순히 대중의 공포를 유발하거나 사회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허위 정보를 단순 유포한 경우에는 1000만~2000만 동(약 57만4000원~약 114만8000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악의적으로 조작하여 직접 제작한 뒤 유통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불안을 초래한 제작 당사자에게는 처벌 수위가 2000만~3000만 동으로 대폭 상향 적용된다.

국가의 풍속과 소중한 전통, 사회적 도덕 규범은 물론 공공 보건을 해치는 정보를 생성하고 유포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특히 타인을 선동하거나 유인, 부추겨서 명백한 법 위반을 야기하는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는 행위 또한 동일한 처벌 범위에 포함된다. 이는 형사 처벌 단계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사회 전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 제재를 통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베트남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가혹한 수준의 경제적 제재가 기다리고 있다. 법률 위반 내용을 게시하거나 대규모 확산을 지시할 목적으로 웹사이트, 소셜네트워크(SNS), 특정 계정이나 그룹, 전문 페이지, 온라인 포럼 등을 개설하고 운영한 주체에게는 3000만~5000만 동(약 172만원~287만원)의 벌금이 떨어진다.

심지어 타인의 신원을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이용해 디지털 계정을 개설하고 유지하는 기만행위에는 최대 1억 동(약 57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파격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공안부는 이와 더불어 소셜미디어 내 각종 그룹과 커뮤니티 관리자에 대한 전자 신원 확인 및 인증 제도 도입도 함께 제안한 상태다.

단순히 벌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도 병행된다. 법을 위반한 개인이나 조직은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기기와 장비, 관련 계정을 압수당할 수 있다. 여기에 인터넷상에 게시된 문제의 정보를 즉각 삭제하거나 정정 보도하고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다. 만약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고 도메인 이름을 영구 회수하며, 기업의 운영 자체를 1~3개월간 강제로 정지시키는 초강수 조치도 가능해진다.

이번에 마련된 초안은 현행 시행령인 15/2020 규정과 비교했을 때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위를 대폭 끌어올린 것이 특징이다. 기존 규정에서는 조직에 1000만~2000만 동, 개인에게는 500만~1000만 동 수준의 벌금이 일반적이었으며 실제 평균 부과액은 약 750만  동(약 43만원)에 머물렀다. 다만 새 기준은 가짜 뉴스의 단순 전달자와 악의적 생성자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재의 형평성과 강도를 동시에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안부는 이번 시행령이 2025년 사이버보안법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고 디지털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온갖 변칙적 위반 행위를 다스리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규정의 적용 대상은 베트남 국적의 조직과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베트남 영토 내에서 해당 행정 위반을 저지른 외국인과 외국 조직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에서 국내외 거주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베트남 공안부는 새로운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법 행위에 대한 당국의 대응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나아가 사이버 공간 내에서의 공공 질서와 안전을 확고히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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