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1차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전략적 투자의 운영·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선·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분야에서 3500억 달러(약 518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42명 중 22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8표씩 나왔다.
이 법안은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공사는 출연금, 위탁자산,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선다. 주요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미국과 체결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앞서 대미투자특별법은 지난 9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했다. 재석 의원 242명 중 226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8표씩 나왔다.
이 법안은 정부 출자를 통해 자본금 2조원 규모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공사 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는 게 골자다. 공사는 출연금, 위탁자산, 채권발행을 통해 조성한 자금 등을 재원으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나선다. 주요 투자 분야는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이다.
지난해 11월 우리 정부는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미국과 체결한 바 있다. 대미투자특별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협약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