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2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과 11일 이틀간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한 결과 전날 추가로 교섭을 요구한 하청 노조·지부·지회는 46곳(1만6897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27곳이다.
앞서 노란봉투법이 처음 시행된 지난 10일에는 민간 143곳, 공공 78곳 등 총 221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 조합원 8만1600명이 노란봉투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민주노총 산하 357개 하청 노조 조합원 6만7200명은 원청 218곳을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금속노조 산하 36개 하청 노조 조합원 9700명이 원청 1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10일에는 한화오션·포스코·쿠팡로지틱스서비스(CLS)·부산교통공사·화성시까지 포함하면 총 6곳의 원청 사업장이 즉시 공고에 나서 현재까지 총 6곳의 원청 사업장이 사실상 교섭 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나머지 원청 사업장들은 사용자성 여부를 검토한 뒤 공고 여부를 결정하거나, 최대 20일 걸리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청노조 등에서 전날 8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추가로 해, 현재까지 노동위에 총 39건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접수됐다.
정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현황을 주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 노조가 요구한 교섭 의제에 대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 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 전담팀 등을 통해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