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반값 엔화 오류' 사과…거래 모두 취소

  •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에 따라 엔화 회수 조치

토스뱅크 고객센터 사진토스뱅크 고객센터 홈페이지
토스뱅크 고객센터 공지사항 [사진=토스뱅크 고객센터 홈페이지]

인터넷전문은행 토스뱅크가 11일 '엔화 환율 표기 오류'로 일어난 거래를 취소하고 엔화를 모두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이날 보도자료와 고객센터 공지 등을 통해 "(표기 오류)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토스뱅크에서는 지난 10일 오후 7시 29분부터 약 7분간 100엔당 930원인 환율이 472원대로 급락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뒤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시켰지만 그 사이 '엔화가 최근 3개월 중 최저를 기록했다'는 앱 알림을 받고 환전한 이용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거래는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했다. 토스뱅크는 이로 인한 손실 금액을 100억원대로 추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사안이 발생한 당시 당행은 외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점검 및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이 과정에서 발생한 의도치 않은 영향으로 엔화 환율이 정상 기준과 다르게 고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7분간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정정 및 취소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법은 전산 장애나 입력 오류 등 착오로 잘못된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가 이를 정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이미 해당 외화(JPY)가 카드 결제, 송금, 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 토스뱅크 고객의 외화통장(JPY), 토스뱅크 통장 순으로 보유 잔액에서 출금해 충당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하고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체계를 철저히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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