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내각)의 츄오론타이 행정원장(총리)은 3일 입법원(국회)에서 미-대만 관세 협상 결과와 영향에 대해 특별 보고를 실시하고, 미-대만 상호무역협정(ART)을 통해 얻은 유리한 대우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미국 측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방침을 밝혔다. 향후 대응에 대해 확인이 되는 대로 영향을 정리해 입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고 중앙통신사가 전했다.
츄오론타이 행정원장은 미국이 새롭게 발동한 15% 관세의 영향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향후 대응을 협의하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만을 포함한 협정 체결 국가·지역에 통지하겠다는 방침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ART의 유리한 대우를 유지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영향을 취합해 입법원에 보고하겠다고 표명했다.
츄오론타이 행정원장은 대만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설정하고 최혜국 대우(MFN) 관세와의 중복 과세를 폐지하기로 한 ART(미-대만 상호무역협정)의 내용이 미국이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국가·지역 중 가장 우수한 대우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 무역확대법 232조에 따른 개별 관세 우대 조치도 대만의 전통 산업과 농업, 하이테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대만의 농산물과 공업 제품을 포함한 2,072개 품목은 ART를 통해 상호 관세 면제가 명시되어 관세율이 평균 12.33%로 인하된다는 점과 상호 관세 대상 품목의 비중이 대미 수출액의 24%에서 15.5%로 낮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 대미 관세 인하에 따른 지원책도 마련
대만의 대미 관세는 쌀, 굴, 닭고기, 마늘 등 농산물 27개 품목을 포함한 93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지만 밀이나 바닷가재 등 역내 자급률이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인하했다. 자동차의 경우 승용차 관세를 현행 17.5%에서 무관세(0%)로 인하한다.
츄오론타이 행정원장은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책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츄오론타이 행정원장에 따르면, 대만 경제부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 30억 대만달러(약 149억 엔)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구개발(R&D) 및 사업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부는 300억 대만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립해 농업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며, 노동부는 150억 대만달러의 예산을 편성해 고용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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