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 등 위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구현모 전 KT 대표와 황창규 전 회장에 대해 소액주주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KT 소액주주 35명이 전·현직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 전 대표 등의 배상 책임을 부정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2019년 3월 소액주주들은 전·현직 경영진의 위법행위로 KT가 손해를 봤다며 765억원 상당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주주들은 2010년 무궁화위성 3호 해외 불법매각, 2015년 재단법인 미르 금전 출연, 2018년 KT 아현지사 화재 통신망 장애 등을 언급하며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검찰과 구 전 대표의 상고 포기로 벌금 700만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는 지난해 6월 대법원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구 전 대표와 황 전 회장을 제외한 원고 모두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나머지 전·현직 경영진의 법령 위반이나 임무 해태(懈怠·법률적으로 이사나 수임인 등이 맡은 직무를 제때에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여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구 전 대표에 대해서 법령 위반 및 임무 해태를 인정했다. 다만 전체 비자금 가운데 정치자금으로 제공된 2억3000여만원이 전부 회사로 반환됐다는 이유를 들어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대법원은 “비자금 조성 행위 자체가 KT와의 위임 계약에 따른 임무 해태”라고 지적하며 구 전 대표가 이사로 선임된 시점부터 비자금 조성이 끝날 때까지 감시 의무를 저버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한 원심이 정치자금으로 쓰인 2억3000여만 원만 손해액으로 산정한 점도 법리 오해라고 꼬집었다. 나머지 비자금 역시 회사의 손해로 볼 수 있는지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당시 최고 경영자로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황 전 회장에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다시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법원은 나머지 청구 사유에는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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