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이달 13일까지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했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했다. 이에 따라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232억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해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했다. 이에 따라 각각 103억8000만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6000만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164억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전·후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며 "접수된 건 중 법정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도과한 경우 지연이자를 포함해 대금을 지급하는 등 신속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