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골목길 주차난 뚫고 안전망 넓힌다

  • 내집마당 주차장 지원 70%·최대 400만원 보조

  • 공직사회 내부선 '중대재해 제로' 선언, 안전보건 실무 교육 실시

기장군청전경사진기장군
기장군청전경[사진=기장군]


기장군이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생활 밀착형 안전 행정’에 드라이브를 건다.

기장군은 주택 대문이나 담장을 허물어 주차장을 조성하는 ‘2026년도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줄이고, 불법 주차로 막힌 소방차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주거 밀집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주차장 조성 공사 비용의 70%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4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군 교통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은 조기에 종료된다.

사후 관리 체계는 엄격하다. 보조금을 받은 대상자는 주차장 조성 후 최소 2년간 해당 용도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할 경우 지급된 보조금 전액이 환수된다.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 지원의 선순환을 위해 수혜자의 공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결과다.

정종복 기장군은 “이번 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공사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단기간에 효율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충하는 방안이다”라며 “주택 밀집 지역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기장군은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공공 현장의 안전망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최근 2회에 걸쳐 현업 업무 및 도급·용역 사업 담당 직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 절차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단계별 세부 이행사항 △안전보건 서류 작성법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사업장 우수 사례 등 실무 중심의 가이드라인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군은 앞서 지난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중대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함께 만드는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기장’이라는 비전 아래 종사자의 안전 확보를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방침이다.

정종복 군수는 “담당자들이 안전보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 현업 및 도급 업무 추진 시 종사자들의 안전을 완벽히 확보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장군은 이번 주차 지원 사업과 안전 교육을 시작으로 연중 상시적인 현장 점검과 정책 보완을 이어갈 계획이다.

주차장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군 교통행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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