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가 설 상여금 "조삼모사라도 반갑네"

서울 시내에 시중은행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에 시중은행 ATM 모습 [사진=연합뉴스]
설 연휴를 앞두고 은행원들의 지갑이 일시적으로 두꺼워질 전망이다.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은행이 있는가 하면 기본급에 포함해 원래 받아야 할 돈을 쪼개 주는 곳들이 있다. 일부 은행원들은 조삼모사라는 목소리를 내놓지만 목돈이 들어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갑다는 반응도 이어진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상여금을 지급 받았다. 

은행별로 차이는 있지만 명절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설과 명절에 나눠 연봉의 일부를 지급받는 식이다. 기본급 외에 명절 상여금을 추가로 주는 곳도 있다. 

KB국민은행은 기본급 외에 명절 상여금을 추가로 주는 구조다. 국민은행은 월 기본급의 50% 수준 상여금을 설과 추석 명절에 각각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연봉의 90%를 14분의 1로 나눠 12개월치는 매달 지급받고 나머지 2개월치는 각각 설과 명절에 1차례씩 더 받는다. 예를 들어 연 기본급이 5600만원인 행원이라면 설과 추석이 낀 달에 평소의 배인 800만원을 받게 된다. 

하나은행의 경우 매달 12월치 월급을 지급하고 설·추석에 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연초에는 성과가 반영된 상여금이 더해져 총 15차례 나눠 받지만 금액은 일정하지 않다. 

우리은행은 연봉을 13분의 1 기준으로 나누고 12개월치는 매달 지급한다. 나머지 1개월치는 다시 절반으로 나눠 설과 추석에 지급한다. 연봉이 5200만원인 경우 매달 400만원씩 지급받고 설이나 명절에는 200만원씩 더 받는 구조다.

NH농협은행은 임직원들에게 명절을 앞두고 50만원 상당의 농촌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성과급도 보통 명절을 앞두고 지급한다. 

반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명절에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없고 연간 공공기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계약 연봉에 포함된 기본급을 나눠 지급하기 때문에 상여금 명목으로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조삼모사이지만 국민은행, 농협은행원은 진짜 상여금을 받아 희비가 엇갈린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 추석 상여금으로 월 급여의 2배씩 챙기던 일은 옛말이 돼 버렸다는 말이 나온다. 

상여금 지급액의 차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은행권의 반응이다. 은행권에서 순수한 의미의 상여금이 사라진지 꽤 됐다는 얘기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일부 대형은행을 중심으로 50~100만원 정도의 별도 상여금이 지급되기도 했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전후로 이마저도 사라졌다.

은행원들은 추석·설 상여금보다 오히려 은행이 초과이익을 달성한 경우 연초에 받는 특별성과급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제조업에는 상여금 지급 관행이 남아 있지만 은행권은 상여금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반 기업도 절반 이상이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5인 이상 447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 상여금을 지급하는 회사의 비중은 58.7%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71.1%가, 300인 미만 기업은 57.3%가 상여금을 지급해 규모에 따라 격차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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