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기업가정신 제고 위해서는 배임죄 구성 요건 정교화해야"

  •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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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경협]

인공지능(AI),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가 정신 고양을 위해서는 배임죄의 구성 요건을 정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은 1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의 '배임죄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AI, 배터리, 바이오, 모빌리티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배임죄로 인해 기업인들이 모험적 결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의 원천인 기업가정신을 높이기 위해 배임죄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안태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배임죄 규정이 모호해 형법상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과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민법에 따른 '신의칙상의 의무 위반'이 곧 범죄가 될 수 있어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안 교수는 "현행 배임죄는 경영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형법상 금지된 행위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현실적인 손해가 없더라도 '손해 발생의 위험 만'으로 처벌할 수 있어 실패에 대한 경영 판단도 범죄로 몰아갈 소지가 있다"면서 "결국 민간 영역의 계약 위반 등도 쉽게 처벌이 가능한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해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경영 의지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배임죄는 주요국의 사례와도 다르다. 독일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며, 업무상 배임죄나 특별배임죄 가중 규정도 없다. 일본은 고의 외에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라는 엄격한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규정 자체가 없고, 유사 조항이 있더라도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안 교수는 배임죄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합리적 결정은 '임무 위배'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는 경영판단 원칙을 신설하거나 배임죄 구성 요건을 정교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면적인 폐지도 대안이 될 수 있다. 

토론에서도 경영판단 영역에서는 형사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거나 침해하는 죄는 배임죄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실무 규정을 마련해서 개별 사안마다 이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인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기소되면 최종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불가피하게 자기방어에 자원과 역량을 투입하게 되며, 이는 결국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경영판단 영역에서는 형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무죄추정 원칙을 명확히 하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혁선 KAIST 경영공학부 교수(경영학박사·법학박사)는 형사책임이 사후 확장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배임죄 규정의 모호성이 형사책임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면서 "형벌권이 민사적 통제 장치를 보완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하는 독일ㆍ일본의 배임죄처럼 한국도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경계를 명확히 재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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