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현역 군인들의 사건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27일 국방부는 조은석 내란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김현태 전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현역 장교 6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군법상 현역 군인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검법에 근거해 특검이 이첩을 요구할 경우 민간 법원으로 사건을 옮길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은 내란특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며, 공소 유지 또한 군검찰이 아닌 내란특검이 전담하게 된다.
이중 김 전 단장과 이 전 여단장은 계엄 당시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와 침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사 소속 3인은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계획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조치로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는 특검 주도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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