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2일 전체판사회의...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논의

  • 서울고법은 15일로 예정돼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 기준을 논의한다. 이는 19일로 예정된 정기 판사회의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것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전체판사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중앙지법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2일 오후 2시 개최되는 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에서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과 전담재판부 구성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기 판사회의는 19일로 예정됐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며 "회의를 일주일 앞당겨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전체판사회의에서는 당초 의안인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에 대한 심의도 진행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회의가 열릴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체판사회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분담안을 마련하고, 전체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담재판부 판사 보임이 이뤄진다. 

한편 공포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설치한다. 원칙상 1심부터 설치해야 하지만, 법 시행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할 수 있다는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등은 항소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해 추가 기소가 이뤄질 경우 중앙지법 전담재판부에서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란 특검팀이 수사를 마치지 못해 경찰로 넘긴 사건들도 기소 이후 사안에 따라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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